[현장24] 농어촌민박 허술한 신고제...4곳 중 1곳 위법 / YTN

2018-07-08 3

요즘 경치 좋은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면 펜션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신고만 하면 손쉽게 영업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농어촌민박 4곳 중 1곳꼴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입니다.

하룻밤 최대 20만 원 넘게 받습니다.

하지만 영업 중인 객실 10개 중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건 3개뿐, 7개는 불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민박이 취소됐지만, 배짱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박 주인은 규정을 제대로 몰랐고 행정 당국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된 이 펜션의 주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농어촌민박 규정을 어긴 겁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농어촌민박 2만천여 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5천7백 곳, 네 곳 중 1곳꼴로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연 면적 위반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 실거주 위반과 미신고 숙박영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류상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신고하는 편법으로 농어촌민박이 대규모 펜션단지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법과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농어촌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영업이 손쉬운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연 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 실태 점검과 사업주 거주 여부 확인 등 지자체의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민박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 인력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한 채 선량한 농어촌민박 운영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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